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7-13 14:44
업데이트 2021-07-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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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구미 사망 3세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2021.3.17 뉴스1
검찰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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