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男,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끌어안아…현행범 체포

전자발찌 찬 40대男,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끌어안아…현행범 체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2-01 11:27
수정 2021-12-01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 오전 1시쯤 교대역 인근서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끌어안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45)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교대역 인근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현장 주변을 수색하다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4년간 복역했다. A씨는 2028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