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병원 측 “실수”

생후 7개월 아기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병원 측 “실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18 13:25
업데이트 2021-12-18 1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예방접종을 위해 준비된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준비된 모더나 백신 2021.10.1 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생후 7개월 아기에게 실수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A소아과 의원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생후 7개월 여아에게 모더나 백신 주사를 놓았다.

해당 여아의 부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이 의원을 찾았는데, 엄마에게 접종해야 할 모더나 백신이 실수로 아이에게 접종된 것이다.

백신을 잘못 접종한 의사는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별문제가 없어 퇴원 뒤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A소아과 의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시 관계자는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A소아과 의원이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접종 피해를 본 부모는 A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