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과 구분 어려운 ‘A급’ 짝퉁…재판매하면 ‘처벌’

진품과 구분 어려운 ‘A급’ 짝퉁…재판매하면 ‘처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03 10:39
수정 2022-0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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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동대문상가 수입업자 등 적발
2년간 시가 12억원 상당 5000여점 밀수
“최소한 접합상태와 내피 마무리 확인해야”

중국과 홍콩 등에서 밀수한 짝퉁 해외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 수입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짝퉁 제품을 구입해 재판매하면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 진품일까? 샤넬 진품(사진 왼쪽)과 짝퉁 비교 사진. 서울본부세관 제공
어느 것이 진품일까? 샤넬 진품(사진 왼쪽)과 짝퉁 비교 사진. 서울본부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은 3일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B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을 수사해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신발 등 300여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짝퉁 제품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와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해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2년여간 총 5000여점을 밀수했는 데 30%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짝퉁 의류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에 ‘보세의류’인 상표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한 뒤 구입을 원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주거나 모바일 의류도매 앱으로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세관은 지난해 적발한 짝퉁 의류 등의 밀수·유통(274억원 상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동대문상가를 통한 유통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재권 침해뿐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을 소지만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명품 브랜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더욱 정교해지는 짝퉁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최소한 접합상태와 내피의 마무리 작업 등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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