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받기 싫어…교도소가 낫다”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남성

“감시받기 싫어…교도소가 낫다”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남성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14 10:06
수정 2022-04-14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발찌 훼손 후 40여 분 만에 경찰에 검거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40대 남성이 “감시받기 싫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A씨를 붙잡아 보호관찰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전날 0시쯤 인천 강화군 자신의 자택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도구로 훼손한 뒤 인근 어판장으로 이동했다가 40여 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 관제센터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그는 “생활하는데 감시받는 게 싫다. 차라리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겠다”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