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부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부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1-02 17:15
업데이트 2022-11-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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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3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임직원 17명과 직원의 지인 1명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사의 주식 총 1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20년 1월 글로벌 자동차업체로부터 전기차 차체부품과 배터리케이스 납품 주문을 받았고, 그해 4월에는 해외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그 다음 달 1분기 결산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공시된 후 A사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했다.

주식 매매에 가담한 임직원은 이런 내부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공시·회계·세무담당, 연구개발 부서원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발된 사건을 지난 7월 이송받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사 재경본부 직원의 약 50%가 부당한 주식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상장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미비를 보여준다”면서 “이런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만큼 지역 상장회사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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