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노후화’ 내년 개선공사 앞둬
“평소 하지 않는 작업… 투입 지시”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수원슬러지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슬러지 탱크 운반관 속에 들어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가 끝난 후 뻘과 같이 남는 찌꺼기로, 별도의 건조처리 등을 통해 소각·매립·재활용해야 한다. 수원 슬러지사업장은 바로 옆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마친 슬러지를 건조탱크에서 건조한 후 사고가 난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운반관은 지름 1.5m의 긴 원통형 구조로,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자동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사고 당일 운반관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딱딱하게 굳은 슬러지가 운반관 이동 중 막힘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 오작동은 노후화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는 2010년 에코비트워터와 합자법인인 ㈜그린환경을 설립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슬러지사업소를 세웠다. 수원 슬러지사업장은 건립된 지 12년이 흘러 환경부가 권장하는 내구연한 15년을 80% 가까이 채운 상태다. 시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년도 상반기 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슬러지사업소 소장 B씨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운반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운반관 속에서 작업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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