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 ‘슬러지업장 사망’ 낡은 기계 오작동에 작업자 들어갔다 참변

[단독] 수원 ‘슬러지업장 사망’ 낡은 기계 오작동에 작업자 들어갔다 참변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14 17:54
수정 2022-11-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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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노후화’ 내년 개선공사 앞둬
“평소 하지 않는 작업… 투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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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수원슬러지사업소 내 슬러지 운반관. 김중래 기자.
지난 9일 30대 노동자가 사망한 수원 슬러지사업장에서는 기계 오작동으로 평소와 달리 운반관 속으로 들어가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는 좁은 운반관 안에 들어가 사투를 벌였고 머리 위로 갑자기 떨어진 슬러지에 매몰돼 결국 숨졌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환경기초시설 운영업체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수원슬러지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슬러지 탱크 운반관 속에 들어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가 끝난 후 뻘과 같이 남는 찌꺼기로, 별도의 건조처리 등을 통해 소각·매립·재활용해야 한다. 수원 슬러지사업장은 바로 옆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마친 슬러지를 건조탱크에서 건조한 후 사고가 난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운반관은 지름 1.5m의 긴 원통형 구조로,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자동으로 이동된다.

그러나 사고 당일 운반관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딱딱하게 굳은 슬러지가 운반관 이동 중 막힘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기계 오작동은 노후화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는 2010년 에코비트워터와 합자법인인 ㈜그린환경을 설립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슬러지사업소를 세웠다. 수원 슬러지사업장은 건립된 지 12년이 흘러 환경부가 권장하는 내구연한 15년을 80% 가까이 채운 상태다. 시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년도 상반기 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슬러지사업소 소장 B씨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A씨 등에게 운반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운반관 속에서 작업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2-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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