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13억원 챙긴 일당 검거

경북경찰,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13억원 챙긴 일당 검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1-16 11:03
업데이트 2022-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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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60대)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퇴직 공무원 B(6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19만t 처리 의뢰를 받아 이 중 2만 700t(25t 트럭 800대 분량)을 경북 군위, 영천, 포항 일대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산업폐기물 처리로 이들아 취한 부당이득은 13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폐기물 운반·매립·민원 해결·법률 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중에는 경북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소속 환경 국장, 전직 검찰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보전을 위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과 동산, 은행 예금 등 9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신동연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범죄 첩보를 입수해 8개월간 집중하여 수사한 결과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속아서 폐기물을 농지에 뿌린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과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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