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동계 ‘동투’에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정식 장관 노동계 ‘동투’에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21 16:04
업데이트 2022-1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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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장 회의서 노사간 자율적 대화 강조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자명, 동참 필요”
노랑봉투법 반대 재확인, 동절기 안전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동계 동투와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화를 해결을 당부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동계 동투와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화를 해결을 당부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이 장관은 이날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집단행동 등 노동계 ‘동투’(冬鬪)와 관련해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총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 및 파업 돌입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고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특정 노조나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노의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건전한 채용질서를 해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 점검·개선하고 불시감독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 감축 등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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