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특수기호’ 탓 검열 못해…교육부 “유감”

교원평가 성희롱, ‘특수기호’ 탓 검열 못해…교육부 “유감”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5 16:26
업데이트 2022-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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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익명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교원평가를 두고 교육부는 부적절한 용어를 검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5점 척도의 점검표와 자유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은 자유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적었다.

평가의 익명성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라 교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교단에 서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문제가 된 전적은 또 있었다.

과거에도 교원단체는 자유 서술식 답변을 통해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와 성희롱이 자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욕설 등 부적절한 문구를 포함한 경우 교원에게 답변을 전달하지 않도록 필터링(검열)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이번에는 학생이 특수기호 등을 섞어 이를 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수기호를 추가하는 등 금칙어를 변형해 우회 저장하는 경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며 “신체 부위 비하 용어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사들을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할 뿐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한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 성찰 유도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온 제도다”라며 “시스템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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