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격사의 단체교섭 대리는 위법” 공인노무사회, 행정사 고발

“비자격사의 단체교섭 대리는 위법” 공인노무사회, 행정사 고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12-26 15:31
업데이트 2022-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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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
비자격사의 노무 직무 수행 금지법안 계류중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가 노동조합 권리를 침해하며 단체교섭 등을 대리한 행정사를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당한 행정사는 단체협약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했다고 공인노무사회는 설명했다.

행정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직역을 침해하여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를테면 임금체불 사건과 같은 공인노무사 직무를 38건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590여만원의 추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도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 3개법을 동시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단체교섭 수행 행정사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행정사들이 이제 불법저긍로 단체교섭까지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단체협약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한 것은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당 행정사가)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이번에 고발한 행정사가 노조 가입 조합원들을 와해시키고자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도 포착, 부당노동행위 추가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격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의 제한을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 개정 여부를 두고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간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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