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15% “성적·성별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제주 고교생 15% “성적·성별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1-26 14:34
업데이트 2023-01-26 14: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 받아
인권 침해때 전문가 도움 요청은 3% 뿐

이미지 확대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지역 고등학생 15%가 ‘학업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은 적이 있으며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간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고등학생 1만 8000명 중 4000여 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고,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는 21.1%,‘성적·가정형편공개·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는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는 8.4%, ‘성희롱 및 추행’은 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는데,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3%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