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4·3 왜곡한 현수막 31일부터 철거한다

열흘 만에… 4·3 왜곡한 현수막 31일부터 철거한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30 17:28
수정 2023-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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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서귀포시장 공동입장문 발표
“통상적인 정당활동 옥외광고물 아니다
…주저않고 왜곡의 말들 신속히 거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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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앞에 내걸린  보수단체의 4·3폄훼 현수막.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청 앞에 내걸린 보수단체의 4·3폄훼 현수막.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지역 곳곳에서 내걸려 도민사회를 분열시켰던 4·3 폄훼·왜곡 현수막이 31일부터 강제 철거된다. 현수막이 내걸린 뒤 열흘만이다.

강병삼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오후 4·3 폄훼 현수막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현재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확고한 신념으로 도민을 마주보며,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고 강조했다.

양 행정시는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한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려우며, 4·3특별법 제13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으로 보고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도 이날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로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은 4·3특별법 13조에 의거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현수막 내용은 명백히 4·3특별법 위반이기에, ‘통상적 정당활동’ 내용의 정당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4·3특별법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도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시장 또한 4·3특별법을 위반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지난 21일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내걸려 유족들과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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