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인 척’ 강남 학원가서 10대에 마약음료 건네

‘시음인 척’ 강남 학원가서 10대에 마약음료 건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05 01:35
수정 2023-04-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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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집중력에 좋다며 속여
2명 어지럼증 호소… 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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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를 한다고 속인 뒤 마약 성분이 든 음료(사진)를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강남의 한 학원 앞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건넨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추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시음 행사 중인 음료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는 인근 학원에 다니는 고교생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학원 근처에서 성인 남녀 한 쌍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지금 시음 행사 중”이라며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 음료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실제 학생 2명도 이들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마신 뒤 잠시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음료는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었으며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쓰여 있었다. 병 아래에는 국내의 한 대형 제약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 사례도 파악 중이다. 최근 국회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투약은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

202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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