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버스 정류장’ 어려운가요···장애 단체 차별구제청구 소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버스 정류장’ 어려운가요···장애 단체 차별구제청구 소송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19 17:30
수정 2023-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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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지자체장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
버스정류장 여전히 장벽 높아···‘점자 정류장’ 필요
20분 새 지나간 버스만 75대, 기다려보니 속수무책
“청각장애인은 급히 승차, 지체장애인은 진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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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각장애인 곽남희씨가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기사에게 버스 번호를 물어보고 있다. 곽소영 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각장애인 곽남희씨가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기사에게 버스 번호를 물어보고 있다.
곽소영 기자
“버스가 정차하는 소리가 들리면 일일이 버스를 세운 뒤 기사님에게 몇 번 버스냐고 물어봐야 해요. 음성 안내로 7017번 버스가 온다고 해서 탔는데 다른 버스를 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곽남희(32)씨는 서울 종로구 교남동의 서울시교육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타려다가 진땀 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버스정류장까지 안내하는 점자블록이 없어 헤맸던 곽씨는 버스 번호를 안내하는 점자도 없고, 도착 버스 안내음도 듣지 못해 정차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여전히 장애인에겐 넘기 어려운 ‘벽’이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시각장애인 3명과 청각장애인 2명, 지체·뇌병변 장애인 3명 등 총 8명은 버스정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대중교통법상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과 유도·안내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류장이 여전히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들이 확인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경기 김포, 전남 광주의 서구와 남구, 북구 등이다.

광주에서 온 시각장애인 강상수씨는 “몇 번 버스인지 물어보려고 버스를 세웠다가 ‘왜 괜히 버스를 세우냐’며 욕을 먹은 적도 있다”며 “청각장애 지인은 버스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이 없어 버스가 오면 급하게 승차해야 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지인은 집 앞 정류소 진입로가 좁아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날 원고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문제를 제기한 버스 정류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서울 중구 남산 1호터널 버스정류장에는 오후 2시 40분부터 3시까지 20분간 양방향에서 버스 75대가 지나갔다. 음성 안내가 없었고, 점자도 없어 버스 운행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실제로 눈을 가린 채 버스를 기다려본 결과 버스 정차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가까운 도로 건너편에도 버스가 정차하면서 소리만 듣고는 버스가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는지, 승차 문이 어디서 열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버스 정류장 가는 길목은 폭이 좁고 급한 경사로라 휠체어 이용이 쉽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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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 편의시설 미설치 버스정류장 9곳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전국 전수조사를 한다면 미설치 버스정류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지자체와 관계자들이 버스정류장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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