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빙자해 1230명에게 923억원 가로채 30명 검거 2명 구속···일부 기소 전 추징보전
이미지 확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모바일 상품권과 해외 부동산 개발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산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모집한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받은 9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 확대
사기 조직 본사 압수수색 당시 현장(왼쪽)과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활용된 영상 캡처(오른쪽). 서울경찰청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사기 조직 본사 압수수색 당시 현장(왼쪽)과 투자를 홍보하기 위해 활용된 영상 캡처(오른쪽).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사업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자신들이 발행·광고하는 사업으로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2700가구 규모의 주택 분양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주범인 총책 A씨는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영업 조직망을 그대로 투자 모집에 활용했다. 지역 미용실 등의 장소에 60대 여성으로 구성된 영업사원을 보내 투자 사무실 방문을 유도한 다음 ‘투자설명회에 앉아만 있어도 급여를 주겠다’며 참석을 유도했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원금보장 및 매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며 투자 설명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은 투자자 1230명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923억원을 취득했다. 경찰은 투자자 가운데 피해를 진술한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원 중 21억 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A씨의 친동생 B(48)씨는 해외 부동산 개발 법인 대표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B씨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