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골프채 수수 혐의’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종합)

‘고가 골프채 수수 혐의’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종합)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03 12:22
수정 2023-07-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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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송치
“수수 금액 많지 않고 초범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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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씨. 서울신문 DB
배우 손숙씨. 서울신문 DB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손숙(79)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관계자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다른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손 씨등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인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손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며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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