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출산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는데, 혼자서 돌보던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