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법인 16개, 수원에만 50여채
고소 급증… 피해자 대부분 2030
서울신문DB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29)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이날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달했다.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지난 7일 21건에서 하루 만인 8일 31건이 느는 등 급증하고 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수원·화성·용인·양평 등에 16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법인 소유의 건물들이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다. 직장을 위해 거처를 구했거나 주택 청약 등을 위해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단체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화방 참여자는 현재 360여명에 이르고, “총피해액이 최소 3000억원”이라는 등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씨 부부에게서 전세보증금 1억 8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A(30대 여성)씨는 “임대인 가족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 앞으로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명종원 기자
2023-10-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