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무혐의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무혐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10-17 23:57
업데이트 2023-10-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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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실 증거 부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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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0대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릉경찰서는 할머니 A씨를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이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A씨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민간 전문기관 감정 결과가 국과수와 상반된 점도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에서 중립(N)으로, 추돌 직전 N에서 D로 조작했다’고 밝힌 반면 민간 전문기관은 ‘변속 레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릉 김정호 기자
2023-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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