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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주’ 김길수, 이틀 만에 잡혔다

‘병원 탈주’ 김길수, 이틀 만에 잡혔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7 02:48
업데이트 2023-11-0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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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서 도주… 서울 북부 등 이동
경찰과 있던 여친에게 전화 ‘덜미’
의정부서 위치 확인…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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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법무부 제공
김길수.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난 김길수(36)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날 김길수는 자신에게 택시비 10만원가량을 대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과 함께 있던 A씨는 전화로 시간을 끌며 김길수의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김길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후 9시 24분쯤 그를 체포했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이후 지난 1일 구속돼 2일 송치,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이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이에 치료차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관계자들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 준 틈을 타 김길수는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쯤 교정당국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도주 후 새로운 옷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오후 9시쯤 서울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김길수는 탈주를 시작한 지난 4일 하루에만 의정부를 비롯해 서울 북부인 도봉, 남부인 고속터미널 등 최소 일곱 곳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길수가 이미 지방으로 도피해 숨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뒤를 쫓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김길수의 행적이 묘연하자 500만원이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전 교정 공무원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는 등 김길수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의 신병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안양동안으로 올 예정이며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 후 구치소에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달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4월 온라인으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 3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해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임태환 기자
202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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