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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셋방살이할 때 악감정 떠올라… 건물주 상가에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4년전 셋방살이할 때 악감정 떠올라… 건물주 상가에 불지른 60대 구속영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14 15:49
업데이트 2023-11-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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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혐의에 택배 상자, 고구마 등 훔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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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4년 전 세들어 살던 상가건물을 찾아가 방화하고 택배상자를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건물주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4년 전 세들어 살던 상가건물을 찾아가 방화하고 택배상자를 훔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건물주(50대 여성)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60대 여성이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에 들어가 옥탑 원룸 벽과 천장 등 내부와 옥탑 투룸 바닥에 불을 질렀으며 지하 1층 주점 출입문에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침대 등 등이 불에 타 약 5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쯤 3층 건물주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 1상자와 계단에 보관해둔 고구마 15㎏,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14일 오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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