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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22 11:45
업데이트 2023-1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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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손자들이 소유한 2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22일 이기용의 손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1억 46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기용은 흥선대원군의 큰형인 흥녕군 이창응(1809~1828)의 장손으로 1911년 매일신보에 한일합병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게재하고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친일행적을 펼쳤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과 이규원,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 상당 토지 11필지(8만 5094㎡)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1904년 2월)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 받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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