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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박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50대 B씨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당시 몇 명이 모여 무슨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판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