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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남성들 찌르러 간다” 3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서현역서 남성들 찌르러 간다” 3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23 11:31
업데이트 2023-1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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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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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서현역에서 한국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살인예고글을 남긴 3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은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 3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렸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통용된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거지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또한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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