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승마장 대표 50대 A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2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의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자신 소유의 경주마가 안락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마사회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총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하기도 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