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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심서 유죄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심서 유죄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1-23 16:32
업데이트 2023-1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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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일부 유죄
함영주 회장 “상고해 판단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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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법정 나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가 전형에서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은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재판부의 판단에 존중한다”면서도 “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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