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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험관 임신인데 탈났어요” 수상한 카톡에 자영업자들 분노

“첫 시험관 임신인데 탈났어요” 수상한 카톡에 자영업자들 분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1-28 16:54
업데이트 2023-11-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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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자영업자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서로 다른 자영업자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2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임신한 아내가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영양제 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포항에서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카카오톡으로 고객 불만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이 ‘고객’은 “저희 와이프가 매번 사장님 가게에서 김밥 사다 먹고 좋아하는데, 이번에 와이프가 김밥 포장 이용한 사람이고요”라면서 “사장님 음식에 의심을 갖는 건 아닌데요. 와이프가 임신 상태에서 그날 바로 먹고 나서 탈까지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습니다.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요. 첫 시험관 아기입니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이건 뭐 저희는 얼마나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네요”라고 핀잔을 줬다.

그러면서 “다행히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음식값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와이프가 약국에서 영양제값 들어간 게 있는데 3만 7500원은 부담해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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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자영업자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서로 다른 자영업자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메시지를 받은 A씨는 진료비나 약값도 아니고 영양제값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이상하다고 느꼈고, 또 메시지를 보낸 시간 간격을 볼 때 장문의 메시지를 미리 준비한 것 같아 어색하다고 생각했다.

A씨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하니 내일 통화하자.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했지만 ‘고객’은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보험 처리를 위해 진료확인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제비영수증을 보내주면 보험 청구를 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경험담이 이미 해당 커뮤니티에 며칠 전 올라왔다고 다른 회원들은 전했다.

지난 13일에도 김밥집을 운영하는 다른 회원 B씨는 “김밥 먹고 탈났다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김밥 사간 증거도 없다. 사기일지도 모르겠다”라며 대화 캡처를 공개했다.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고객’은 A씨에게 보낸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심지어 ‘초음파’를 ‘초음바’로 쓰는 등 맞춤법을 똑같이 틀렸고, 띄어쓰기 부분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B씨가 사과를 하며 진료 영수증을 요구하자 ‘고객’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 저도 불편하다”라면서도 A씨에게 했던 것과 같이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영양제 비용 3만 2200원을 요구했다.

알고 보니 앞서 10월 말에도 또 다른 회원 C씨가 비슷한 사연을 올린 적이 있었다. 게다가 A씨는 경북 포항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C씨의 경우엔 전라도였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상습범 같다”, “소액을 요구하면 빨리 돈을 주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글 안 봤으면 나도 당했을 것 같다”라며 분노했다.

또 “저희 어머니도 김밥집을 하는데 새벽에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받았다”는 회원도 있었다.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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