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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사퇴하라”…‘청와대 하명수사’ 징역 3년에 국민의힘 요구

“황운하 사퇴하라”…‘청와대 하명수사’ 징역 3년에 국민의힘 요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9 17:30
업데이트 2023-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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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왼쪽)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왼쪽)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황 의원이 1심 판결 직후 ‘꿰맞추기 판결’이라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였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건으로 실망한 대전시민과 지지자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히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시당은 이어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 행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수사로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황 의원 임기가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드디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황 의원의 진심 어린 사죄, 반성과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이날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시 김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던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고, 황 의원은 “청탁수사든 하명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일이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둘 다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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