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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주세요” 버스기사 요청에 협박한 50대 “565만원 배상”

“마스크 써주세요” 버스기사 요청에 협박한 50대 “565만원 배상”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30 10:03
업데이트 2023-11-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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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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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승객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대 버스기사 A씨를 협박한 50대 승객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9월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B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탑승했고 10분가량 큰 소리로 통화를 해 A씨가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거친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때릴 듯 위협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휴직을 냈다. 복직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버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종용해 결국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고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버스 운행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오히려 A씨가 고압적으로 명령하듯 통화종료를 지시해 다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B씨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B씨는 A씨의 신경정신과적 병증 의혹을 제기했으나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사건 발생 이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원 전액, 병가 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용했다. 위자료는 청구 금액 8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인용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수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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