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김씨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 조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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