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지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계속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과문에서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사퇴 요구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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