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혐의받던 50대 여성…5개월만에 ‘무혐의’

‘시신 유기’ 혐의받던 50대 여성…5개월만에 ‘무혐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2-31 11:00
수정 2023-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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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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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경찰 수사 결과와 동일한 판단을 내려 지난달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A씨는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출산 전 검사를 통해 배 속의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았고, 출산 후에도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아기가 힘이 약하고 잘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출산 10여일 후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가족과 상의 후 지방의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는 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쯤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경찰이 적용한 사체유기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범죄 혐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는 체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의 착오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 체포돼 유치장에 갇혀 있던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20분쯤 체포 18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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