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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의·주장 답습은 허용 안돼”…“이적단체로 일률 적용말라”

“북한 주의·주장 답습은 허용 안돼”…“이적단체로 일률 적용말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6 13:50
업데이트 2024-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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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코리아연대 주최로 열린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의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리아연대 조직원에게 항공료를 지원받아 총책이 체류 중인 프랑스로 출국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코리아연대 행사에 다수 참여하며 적극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코리아연대는 ‘자주통일’ 선결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법 폐지를 주장했고, 민중 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투쟁을 선동했다”며 1, 2심 모두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내가 가입한 단체는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은 “A씨는 행사 참석만 했고 직접 찬양이나 옹호하는 행위는 없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평가했다고 일률 적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의 목표로 논의가 보장돼야 하지만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며 맹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하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북한 주장 등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구성원들이 폭력·파괴적 방식으로 대한민국 질서와 체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외형상 보이지 않으나 내면의 이적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압수수색을 당한 뒤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도피 생활로 사법 절차 진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는 이적단체로 봐야 하고 A씨 역시 여기에 동조, 참여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코리아연대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실천을 위해 설립한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이 판결 전 조직을 해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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