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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26 18:41
업데이트 2024-04-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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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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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직장 후배가 소개해 만난 유부녀였다. 후배 직원은 A씨에게 “내가 아는 B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남자 좀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만나 보실래요”라고 말했다. A씨는 호기심에 “좋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날 그녀의 집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봤다. 둘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이다. 영화를 본 뒤 B씨를 그녀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짧은 데이트는 끝이 났다. 둘은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B씨가 남편에게 발각이 됐는지 연락이 끊겼다.

그러던 중 8개월이 지난 이듬해 4월 A씨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그날 영화를 보던 도중에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 하세용)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영화관에서 B씨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B씨는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다”며 “B씨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서 고소가 이뤄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뛰쳐나가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부녀와 만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 “식당에서 손금을 봐줄 때 왼손도 내밀기에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빼 멈췄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이름, 주소, 직장 등이 배심원단에 다 공개됐는데 B씨는 법정에 아예 안 나오고 음성으로만 진술했다”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가명을 쓰고 차폐막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모자이크 영상조차도 중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의 몸짓이나 제스처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지적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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