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190㎝ 상대에 위협 느껴”…지인 살해 60대 항변

“술 취한 190㎝ 상대에 위협 느껴”…지인 살해 60대 항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02 13:46
업데이트 2024-05-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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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찔러
…위협 느껴 뺏어서 찌르게 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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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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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해 먼저 흉기를 들이댄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범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A씨를 무시하는 등 주사가 있어 A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주사가 있으니 가급적 술자리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여러 대 맞자 흉기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왔고, A씨가 흉기를 뺏어서 들고 있었다”며 “A씨가 몸싸움 중 190㎝, 105㎏인 피해자에게 짓눌리며 위협을 느껴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술자리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것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술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공격했다는 취지 같다”면서도 “A씨가 흉기를 집어들고 찌른 것은 맞기에 공소사실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이자, 사건 당일에도 A씨의 전화를 받고 대신 112에 신고한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은 B씨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에 그를 소환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으며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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