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아닌 ‘고통소’…마취도 없이 유기견 37마리 안락사

보호소 아닌 ‘고통소’…마취도 없이 유기견 37마리 안락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02 15:50
업데이트 2024-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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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한 보호소 마취없이 유기견 37마리 안락사
다른 동물들 보는 앞에서…동물보호법 위반
밀양시장 공식 사과 “보호소 직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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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 사과문 / 자료 : 밀양시 공식 인스타그램
안병구 밀양시장 사과문 / 자료 : 밀양시 공식 인스타그램


경남 밀양시의 한 유기견 보호소가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밀양시가 2일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날 시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밀양 유기견 보호소 사건으로 인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안 시장은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이 마지막 길이라도 고통을 적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밀양시 등에 따르면 밀양시가 위탁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해당 보호소는 지난달 9일 유기견들을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소의 이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뒤 10일간 입양·분양 공고에 올라간다. 이 기간 내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에 처해진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때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하며,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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