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유튜브 채널에서 “양심선언이 나왔다.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받으려고 50억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목사의 의혹 제기 발언은 황교안 전 대표가 21대 총선을 이끌던 시기를 지칭한 것이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지난해 3월 전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전 목사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황 전 대표도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