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끼임사고로 숨져

평택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끼임사고로 숨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17 15:21
수정 2024-05-17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시의 한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여 숨졌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쯤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60대 A씨가 굴착기와 전신주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60대 다른 작업자 B씨가 굴착기를 몰며 굴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A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비 공사는 서탄면이 발주하고 한 건설업체가 낙찰받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