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신도 이어 합창단장·단원 구속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신도 이어 합창단장·단원 구속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30 22:13
수정 2024-05-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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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운데)가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운데)가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8 뉴시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신도가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같은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이 함께 지내던 교회 신도 D(55·여)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보고 D씨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한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D씨의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A씨와 단원 B씨도 학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들을 서울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또한 C양의 사망에 D씨뿐만 아니라 A씨 등의 학대 행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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