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원 지워라”… 공개 커뮤니티에 삭제 요구

방심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원 지워라”… 공개 커뮤니티에 삭제 요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4 16:46
수정 2024-07-04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4일 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한 끝에 시정 요구(게시물 삭제)를 결정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긴 게시글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침해했다며 방심위에 신고했다.

이에 방심위 통신소위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해당 작성자는 자신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내용으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심위의 시정 요구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 요구라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행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