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도우려 마약 사이트 관리”…직접 대마 재배·판매한 일당 등 60명 검거

“동생 도우려 마약 사이트 관리”…직접 대마 재배·판매한 일당 등 60명 검거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7-24 09:58
수정 2024-07-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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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8000만원 상당 마약 압수해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불법 재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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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마약. 서울경찰청 제공
압수한 마약. 서울경찰청 제공
대마 재배지를 가지고 있는 공급책과 손을 잡고 다크웹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명(판매자 10명, 매수·투약자 5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판매자 A(46)씨 등 10명(판매자 7명·매수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책들에겐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와 B(41)씨 등 6명은 지난 1~4월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C씨 등 54명(판매자 4명 포함)은 A씨 일당 등에게 대마 및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마약을 매수·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거래하는 다크웹 사이트의 판매자 계정 2개를 넘겨받은 뒤, 지난해 12월부터 주변 선후배나 사촌 동생과 마약 판매를 하기로 모의했다. 판매 수익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기로 한 이들은 각각 대마 재배·공급책, 광고·주문 응대 등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대마와 필로폰을 팔아 4개월 동안 26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대마 공급책 역할을 맡은 B씨는 충남에서 인적인 드문 지역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조경업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대마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대마를 불법재배하고 숨겨둔 비닐하우스 등을 압수 수색을 한 결과, 3만 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초 17.2㎏를 압수했다. 생육 중인 생육 대마 205주도 경찰에 의해 수거됐다.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등까지 포함하면 경찰이 유통을 차단한 마약류 6종은 총 26억 8000만원어치에 달한다.



일당 6명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0여년간 반복해 3~15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다시 범행에 가담했다. 나머지 2명은 마약 전과자가 아니었지만 친동생의 돈벌이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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