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에 탄 20대 승객(오른쪽)이 택시 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돈을 이체하는 모습. 연합뉴스
택시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을 이동했다.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A씨는 이때 B씨가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뺏기 위해 B씨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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