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착각했나… 60대 여성 운전자, 차에서 내리다 문에 끼어 참변

기어 착각했나… 60대 여성 운전자, 차에서 내리다 문에 끼어 참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1-15 21:58
수정 2024-11-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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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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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운전자가 차량이 전진하는 바람에 기둥에 부딪힌 운전석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주차한 차량의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량이 계속 전진하자 A씨가 하차하려고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히면서 문이 다시 닫혔고 A씨의 몸이 그 사이에 끼어 버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발생 30여 분이 지나 한 주민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및 차량 기어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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