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車트렁크에 석 달간 싣고 다닌 40대

아내 살해 뒤 車트렁크에 석 달간 싣고 다닌 40대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20 18:06
수정 2025-02-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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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실종신고… 남편 긴급 체포
주변선 “평소에 부부간 다툼 잦아”
범행 수일 전에도 가정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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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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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던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석 달간 차량에 넣어둔 채 차를 몰아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사는 수원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인 B씨(4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숨겨온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숨진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B씨 시신은 A씨 차량에서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에도 아내의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둔 채 차를 계속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행적을 모른다”고 변명했지만,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아내를 폭행 후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다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한편, 범행 수일 전 A씨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9일 B씨가 자택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신고를) 없던 일로 해달라”며 남편 A씨의 처벌과 긴급 분리 조치를 바라지 않아 21일 가정 폭력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5-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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