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서울서 중국 국적 50대 검거
피해금 5억원 회수...피싱 범죄 주의 당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진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A씨를 검거·구속하고 피해금 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진주역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60대 B씨에게 1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 추적한 끝에 지난달 18일 서울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로챈 5억원(1억원권 수표 5장)을 발견했다. 이를 압수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현금과 수표 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근까지 20건에 가까운 현금 수거 활동을 하며 10억원 상당의 돈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배송 사칭 피싱’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이므로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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