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6종 집필진 “수정취소 소송” 교육부 “명령 거부땐 발행정지 검토”

한국사 6종 집필진 “수정취소 소송” 교육부 “명령 거부땐 발행정지 검토”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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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데드라인’… 양측 치킨게임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내린 수정명령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교학사를 뺀 7종 모임인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한필협)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수정명령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필협은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교육부는 7종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곳이 3일까지 수정명령에 따른 수정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행 정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역사·사회 분야 4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역사·사회 분야 4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회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소년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정명령 사항을 찾아낸 수정심의위원회 15명의 명단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교육부 수정명령의 위헌적 요소를 드러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률 행위를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2008년 교육부 장관 명의 수정명령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던 금성출판사 사례와 비교해 이번에는 수정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수정심의위 명단을 비공개한 점, 일부 수정명령 내용의 범위가 (이미 고지된) 교육과정상 집필 기준의 수준을 뛰어넘은 점, 정식 검정 기간(8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1개월 만에 수정명령 사항을 심의한 점 때문에 법률적 분쟁 여지가 생겼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는 교육부 수정명령이 한국사 집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검정 교과서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원로 역사학자 간 간담회를 주관한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특정 세력 차원에서 오래 준비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는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친일 성향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나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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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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