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 취소 절차 돌입할 것”

교육부 “직권 취소 절차 돌입할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4-04 22:50
수정 2017-04-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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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거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교조를 사이에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방이 가열하면서 새 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교육부의 서울지부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서울지부 노조 전임자인 본부 편집실장과 참교육 연구소장에 대한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교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서 3일 뒤인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 공문을 보내고 4일까지 노조전임자 허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지난해 1월 21일에는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기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서 “교원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의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4일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교육부는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교사 2명에게 5일 공문을 보내 보름 정도 시간을 주고, 이마저 듣지 않으면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직권취소하면 시교육청의 행정행위(노조 전임자 허가)는 무효가 되며, 전교조 전임자는 당장 무단결근 상태가 된다. 무단결근이 30일 이상 이어지면 해당 교사는 해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

시교육청이 이날 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이후 벌어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교육청에 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를 통해 교육청을 압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9명을 직권면직하는 등 전국 33명의 전교조 교원이 직권면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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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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