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2호 업무지시’ 나흘만에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착수

교육부 ‘대통령 2호 업무지시’ 나흘만에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6 15:02
수정 2017-05-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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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교육부가 고시를 변경해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수정안은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과목에 다시 검정 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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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됐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라는 2호 업무지시를 내린지 나흘만의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화 방침에 따라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하지만 거센 비판 여론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정지로 동력이 약해지면서,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으로 두도록 고시 내용을 변경한 적이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고시 수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10일 간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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