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폭 면죄부 숭의초 교원 해임하라”

서울교육청 “학폭 면죄부 숭의초 교원 해임하라”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7-12 22:30
수정 2017-07-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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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등 4명 징계·수사 의뢰

배우 윤손하씨의 아들과 재벌 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관계자가 봐주기 식 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 측이 재벌 회장 손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숭의초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측이 지난 4월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해임하도록 학교에 요구했다. 담임교사도 정직 처분하도록 했다. 또 재벌 회장 손자 A군 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 등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징계대상 교원 4명을 전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학교 관계자들이 A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1주일 만인 4월 27일 교감을 만나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는데도 지난달 1일 열린 1차 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A군이 뒤늦게 가해자로 지목돼 1차 학폭위 때 회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일 피해 학생 어머니와 교감이 대화한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 이미 A군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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